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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분회 회칙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회칙

 

제정 1990428

개정 2009515

개정 2011년 7월 6

개정 2012224

개정 2014423

개정 2016114

개정 2017512

개정 2018420

개정 2019222

 

1장 총칙

 

1(목적)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는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비정규교수의 기본적 권익옹호와 사회적 지위향상, 처우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사회의 민주화와 교육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이하 분회로 함)라고 한다.

 

3(사무소) 분회의 사무소는 영남대학교 내에 둔다.

 

4(사업) 분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비정규교수의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분회원의 교육, 교권옹호 및 복지후생 개선과 분회의 선전 및 홍보를 위한 사업

  3.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대학 및 교육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을 위한 사업

  5. 영남학원과 관련된 각종단체와의 연대사업

  6. 국내외 노동단체 및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상급단체 규약적용) 분회의 회칙에 규정이 없으면 상급단체의 규약에 의한다.

 

2장 분회의 구성 및 분회원의 권리와 의무

 

6(분회의 구성) 분회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본조로 함) 규약과 분회 회칙에 찬동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영남대학교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했거나, 강의 또는 연구하고 있는 자

          2. 본조 규약 제9조에 따른 조합원 가입자격을 가진 자 중 분회의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7(분회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분회 회칙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는 분회원가입서 제출과 조합비 납부 절차를 거쳐 분회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분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1. 사망자

   2. 분회에서 제명된 자

   3.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분회를 탈퇴한 자(2019222일 개정)

   4. 가입대상이 중복되는 다른 노조를 결성한 자 또는 가입한 자

 

8(분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분회원은 분회 회칙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분회원과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제8조 제2항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② 모든 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직무담임권

   2. 회칙에 따른 발언권과 의결권

   3. 분회활동 및 사업 참여권

   4. 분회의 시설이용권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권

   6. 기타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모든 분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분조 규약과 분회 회칙 및 규정 준수의무

   2. 분회의 결의사항 준수의무

   3. 분회의 명예와 질서를 지킬 의무

   4. 분회 사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및 최소한의 개인정보제공의무

          5. 조합비 납부의무(, 조합비는 한 학기당 일괄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3장 분회의 기구

 

9(기구) 본 분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상임집행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② 본 분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비상운영위원회

   2. 특별위원회

   3. 쟁의위원회

   4. 징계위원회

   ③ 분회는 제9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기구이외의 기구는 둘 수 없다.

 

10(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체 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분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 하거나, 분회원 1/3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총회소집요구가 있을 때 분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과 분회의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위원임면에 관한 사항

   3. 예산심의와 승인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분회원의 징계와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5. 업무보고 승인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조합비 및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8. 쟁의에 관한 사항

   9. 분회의 해산, 합병, 분할 및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⑤ 총회는 재적분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분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0조 제4항의 제469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분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분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회의 여건상 정기임시총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분회장은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회를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11(대의원대회)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서 당연직 대의원(분회장, 부분회장 또는 사무국장) 2인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한다.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대의원대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하거나,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분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대의원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대의원의 1/2이상의 찬성으로 온라인을 통한 화상 및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전자대의원대회의 운영방식은 분회장이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도록 한다.

   ③ 선출직 대의원은 분회원 20인당 1인으로 하며, 선출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다.

   ④ 선출직 대의원은 후보자지원서를 받아 분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그 외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⑤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확정 공고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기존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대의원 당선확정 공고일전까지로 한다.

   ⑥ 대의원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0조 제4항의 제469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상임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는 분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분회장, 부분회장 또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약간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집행위원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분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회장 또는 사무국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의 위임사항에 관한 심의결정 (, 10조 제4항의 제469호에 관한 사항은 심의결정할 수 없다.)

   2. 특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결정

   3. 기타 분회의 운영과 관련한 일상적이고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심의결정

 

13(선거관리위원회) 분회의 공정한 선거 및 찬반투표의 관리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추천받아 분회장이 임명한 3인으로 구성한다. ,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하여 분회장이 임명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 및 분회의 각종 위원과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의 범위 안에서 선거 및 찬반투표의 관리와 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14(비상운영위원회) 분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서 비상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상운영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위원장과 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이들은 당연직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비상운영위원회는 구성된 후 60일 내에 분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분회장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분회장이 선출되면 즉시 해산한다.

   비상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대의원대회 소집권한을 제외한 상임집행위원회의 권한을 가진다.

 

15(특별위원회) 분회장은 분회활동과 관련하여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중요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분회장이 임명한다.

 

16(회의의 성립과 의결) 각종 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분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장 분회의 임원

 

17(임원) 분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분회장 1

    2. 부분회장 또는 사무국장 1

    3. 기타 임원 약간 명

   ②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분회장은 분회를 대표하며, 분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대의원대회 및 상임집행위원회의 의장을 담당한다.

           2. 부분회장 또는 사무국장은 분회장을 보좌하고 분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한다.

           3. 기타 임원은 사무국 산하에 각 부를 맡아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③ 분회장은 현행 분회장의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분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현행 분회장 임기까지 분회장 등록후보자가 없을 경우 비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부분회장 또는 사무국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받아 분회장이 임명한다.

   ⑤ 기타 임원은 분회장이 임명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⑦ 임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회칙을 중대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는 그 임원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5장 분회의 재정과 감사

 

18(재정) 분회의 재정은 분회원의 조합비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조합비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③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 각종 활동에 필요한 특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분회의 자산관리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분회장이 집행한다.

   ⑤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의 결의를 통해 분회의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⑥ 분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⑦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9(감사) 분회는 업무와 회계감사는 감사 2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매년 1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 직접 보고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당선확정 공고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선출은 후보자지원서를 받아 분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그 외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6장 노사협의회 구성 및 단체교섭과 쟁의

 

20(노사협의회 구성) 노사협의회의 구성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21(단체교섭) 분회장은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교섭위원은 분회장, 부분회장 또는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회장은 총회 혹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2(쟁의) 분회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쟁의가 발생할 경우 필요하다면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 쟁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임시쟁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으며, 임시쟁의위원회는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7장 징계와 포상

 

23(징계) 징계의 종류는 경고, 권리정지, 제명으로 한다.

   ②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회의 회칙이나 총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했을 때

    2. 분회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여 분회 또는 분회원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4. 기타 부정행위 등 사회적 비리를 저질렀을 때

   ③ 분회원이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분회장, 대의원 2, 일반분회원 2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당해 분회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서 확정된다. 징계의결서는 지체 없이 당해 분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징계에 불복하는 당해 분회원은 대의원대회의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경유하여 총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시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재심을 받을수 있다. , 총회개최가 어려울 경우 본조 규약에 따라 본조의 중앙위원회 또는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24(포상) 분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추천과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의하여 포상한다.

 

부 칙

 

부칙(제정 1990428)

 

1(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한다.

2(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515)

 

1(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2(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76)

 

1(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조 규약에 의한다.

2(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224)

 

1(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조 규약에 의한다.

2(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423)

 

1(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조 규약에 의한다.

2(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114)

 

1(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조 규약에 의한다.

2(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512)

 

1(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조 규약에 의한다.

2(시행)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420)

 

1(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조 규약에 의한다.

2(시행)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222)

 

1(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조 규약에 의한다.

2(시행)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