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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규정 

 

1절 총칙

 

1(근거와 명칭) 이 규정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이하 분회’) 규칙에 의거해 제정된 분회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분회장, 감사, 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2절 선거관리 일반

 

3(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선관위는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항의 선관위는 선거공고일 7일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4(위원의 위촉 및 임기)

상임집행위원회는 3인의 위원을 위촉하고, 분회장이 이 중 한 명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공고일에 위원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분회장, 감사,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선관위의 직무)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 심사·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6(선관위 운영)

선관위 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2/3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선관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7(선거권) 선거 공고일 현재 분회 조합원인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8(피선거권)

선거 공고일 현재 분회 조합원으로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는 분회장, 감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선거 공고일 현재 분회 조합원으로서 6개월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는 대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4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9(선거기간)

본 조합의 선거기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7일로 한다.

, 분회장 선거기간 동안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기지 못한 경우, 선거기간을 7일간 연장한다.

 

10(선거일)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0일전까지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5절 선거인명부

 

11(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 현재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 공고일 부터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2(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수정, 확정)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에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또는 매체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 자격 없는 회원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관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②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그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해당 선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 1일전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6절 후보자

 

13(후보자 등록)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간 분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의 서류 1, 2, 3, 감사 및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의 서류 1을 구비하여 선관위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

2. 추천서 1

3. 출마소견서 1

② ①의 제2호의 추천은 반드시 조합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하여 입후보 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수리하되 심사결과 입후보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반환한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7절 선거운동

 

14(선거운동의 정의 등)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및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5(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은 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날 24시까지로 한다.

 

16(인터넷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E-mail 송부, 홈페이지 개설·운영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7(선거운동의 금지·제한)

후보자,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폭력·협박·납치 등의 방법으로 분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8절 투표

 

18(투표방법)

선거는 투표소투표방식에 의하거나 전자투표방식에 의하거나 우편투표방식에 의한 직접·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투표는 11표로 한다.

 

19(기표방식·용지)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선거일 전날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20(기표방식실행절차)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봉함하여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참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1(기표 및 투표소의 출입제한) 투표자·선관위 위원·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22(전자방식준비절차)

선관위는 투표 5일 전까지 계약업체에 선거인명부를 전달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 3일 전까지 계약업체가 1차로 검증한 명부를 재취합하여 계약업체에 전달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 2일 전까지 후보자 정보, 공약을 계약업체에 전달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 1일 전까지 계약업체가 2차로 검증한 명부를 재취합해 최종명부를 계약업체에 전달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문안을 투표 1일 전까지 계약업체에 전달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율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투표 참여 촉구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23(전자방식실행절차)

휴대폰 소지 선거인은 투표메시지 수신, 투표페이지 이동, 투표안내확인, 본인확인, 후보공약확인, 후보자 선택, 선택재확인, 투표참여 확인을 거쳐 투표를 완료한다.

휴대폰 미소지 선거인은 계약업체에서 별도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수신된 이메일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9절 개표

 

24(우편투표 방식 준비 절차)

우편투표방식은 투표소투표방식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우편투표방식은 우편투표를 원하는 선거인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

우편투표에 대한 선거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선관위는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우편물을 해당 선거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 종료일 5일 전까지 우편송부를 할 수 있다.

 

25(우편투표 방식)

우편물을 받은 선거인은 본인 확인서에 서명하고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용지 전용봉투에 넣고 나서 투표용지 전용봉투를 밀봉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밀봉한 투표용지 전용봉투와 함께 본인확인서를 첨부하여 하나의 우편물을 만들어 투표종료일 개표시작 전까지 영남대 분회 조합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송부를 하여야한다.

 

26(개표)

투표소 투표방식의 경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투표사무원이 겸임할 수 있다.

기표방식의 개표는 투표가 끝난 후에 실시하며, 선관위원장은 투표함을 개봉한 후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결과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전자방식의 개표 경우는 투표종료 즉시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수와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선관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집계결과를 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우편투표방식의 개표는 투표소투표방식의 개표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선관위원과 개표사무원은 우편물을 개봉하여 선거인 본인확인서와 밀봉된 투표용지 전용봉투를 각각 따로 수합한다.

선관위원과 개표사무원은 밀봉된 투표용지 전용봉투를 개봉하여 집계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여야한다.

 

27(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28(선거의 정리)

선관위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기표방식의 경우 투표지를 유·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포장한 후 출석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록·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0절 당선인

 

29(분 회장 당선인의 결정)

분회장 당선인의 결정은 재적 분회원 과반수 투표에 의해 성립하며,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만약 1차 투표에서 선거연장 후에도 재적 분회원의 과반 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다.

③ ②에 적용되는 경우 대의원 대회는 즉각 분회장 후보 공고를 하고, 13조에 의거 후보등록을 받아야하며 공고 후 10일 이내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대의원 대회는 재적대의원이 과반 수 이상의 투표를 통해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에서 투표인원의 다득표 순으로 결정한다.

 

30(감사 및 대의원의 당선인 결정)

대의원 및 감사의 선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31(당선인 공고)

선관위는 제29조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게 될 경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선관위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그 당선인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33(재선거)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 선거권이 없게 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제6절과 제8절의 선거절차에 따라 재선거로 선출한다.

 

34(보궐선거)

분회장, 감사, 대위원의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분회장이 궐위인 경우, 부분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①의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분회장 권한 대행은 부분회장이 대신한다.

분회장 보궐선거는 제293항과 4항에 의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및 감사의 보궐 선거를 위해 즉각 대의원 및 감사 후보를 공고하고 제13조에 의거하여 후보등록을 받아야 한다. 공고후 10일 이내로 대의원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대의원대회는 재적대의원이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통해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에서 투표인원의 다득표 순으로 결정한다.

 

 

12절 이의신청·기타

 

35(이의신청)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운영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이의신청자, 피신청자, 기타 관계자 등의 소명을 들어 기각,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6(규정위반처리)

선관위는 후보자, 선거권자가 선거 기간 중에 이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한 명백한 증거를 인지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개경고

2. 후보자등록무효

3. 당선무효

선관위가 의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관계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7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규정은 20151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규정은 20161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