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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한국일보]강사법, 대학 꼼수에 '강사 해고법'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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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44 조회8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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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강사法, 대학 꼼수에 ‘강사 해고法’ 될라

처우 개선 등 시행 한달 앞으로 2015.12.01


수도권 A대학에서 4년째 시간 강사로 강의한 B(42)씨가 최근 대학 측에서 이상한 연락을 받았다. 내년에도 강의를 맡기려는데, 다른 대학에서 4대 보험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강의를 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었다. B강사는 “다른 곳에 취직해 4대 보험을 해결해 오라는 얘기”라며 “박사학위 따고 여태껏 강사로 먹고 살았는데 어디에 취직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서울 4년제 C대학은 최근 전임교수들에게 내년 책임 강의 시수(시간 수)를 대폭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강사들이 담당해오던 교양강의까지 전임교수들에게 맡기겠다는 것. D(46)교수는 “대학에서 강사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법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두 대학 이야기는 6만여명(추산)에 달하는 우리나라 시간강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http://www.hankookilbo.com/v/1ee9631d2bd249499412be07f069be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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