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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교수신문] 구조개혁평가 국립대 총장임명 공정성 문제제기, 왜 귀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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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43 조회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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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평가·국립대 총장임명 공정성 문제제기, 왜 귀막나?
 교수들이 교육부의 대학정책에 반대하는 이유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대학구조개혁법안(김희정법안·안홍준법안)은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을 등급화하고 등급별로 입학정원을 강제 감축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나 평생교육 직업대학으로의 기능전환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며,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세부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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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홍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한국방송대 법학 
 

입법의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대학등급화나 대학입학정원의 강제감축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대학의 질적 향상 등과 같은 입법 목적이 실현될지는 극히 의심받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사립대 위주로 돼 있고 국립대에 대해서도 재정의 공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정원의 강제감축이나 폐교정책이 대학의 발전을 가져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고등교육의 지역적 기반이 무너지고, 교수나 직원의 대량해고, 학문후속세대의 중단과 같은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한 여론조사의 핵심은 대학평가와 대학구조개혁법의 제정, 나아가 ‘먹튀(잔여재산의 귀속특례)’가 된다.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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