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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20130409] 시간강사 대량 해고 개악 강사법 폐기와 대체입법 쟁취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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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26 조회5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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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시간강사 대량 해고시키는 개악 강사법 폐기하고 대체입법 쟁취하자!!  


우리는 오늘 전국 7만여 비정규교수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개악된 현 고등교육법을 폐기하고 교원 지위 보장, 고용 안정 보장, 처우 보장 등을 담은 대체 입법 쟁취 투쟁을 선언한다. 


시행을 1년 유예한 현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문제를 더욱 왜곡시키고 대학 교육을 파편화시키는 잘못된 법이다.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이 법은 시간강사를 교원 외 교원이라는 유령과 같은 존재, 대량 해고 대상자,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막는 장애물로 전화시켜 버렸다.



우리는 시간강사를 대학 교육의 괴물로 전략시킨 이런 법을 용납할 수 없기에 지난해 개악된 고등교육법을 폐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투쟁하였으나 역량 부족으로 폐기시키지 못하고 1년간 유예시키는데 그쳤다.



법 시행이 유예된 사이 대학들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4대보험료, 퇴직금을 줄이고자 강의시간 몰아주기를 통한 비정규교수 줄이기,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교수 일자리 줄이기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현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 법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교수로서 꿈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과 저임금 생활고라는 이중적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뎌내고 있는 비정규교수의 현실 하에서 개악된 고등교육법은 비정규교수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사회적 약자인 시간강사를 싸구려 소모품으로 전락시켜 버린 고등교육법을 폐기시키고 대체 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하면서 몇가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현행 고등교육법을 기필코 폐기시키고 시간강사의 신분, 처우, 근로환경의 개선을 보장하는 대체 입법 제정에 전력투구할 것이다. 현행 개악 고등교육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의 교원 신분과 처우 및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우리가 주장하는 대체 입법은 시간강사를 대학의 괴물, 대학교육 정상화의 장애물로 만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법정 전임교원 100% 확보의 길로 가는 것이다. 대학과 정부는 더 이상 재정 탓을 그만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수준(GDP 대비 1∙1%) 확대해야 한다.



셋째, 우리가 바라는 대체 입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신분 보장, 생활임금 보장, 고용안정 보장을 담고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시간강사를 교원 외 교원으로 만드는 싸구려 교육 장사꾼 발상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대학 교육을 언제까지 시간강사의 저임금으로 때우고 시간강사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채우려 하는가,



넷째, 대학은 시간강사의 4대보험료 및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의시간 몰아주기, 강좌수 줄이기, 수강정원 상향 조정 등 비정규교수의 일자리 줄이기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시간강사의 보험료와 퇴직금을 줄이려고 고등교육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대학들의 잘못된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마땅히 부담해야한다. 


우리의 주장

하나, 시간강사 대량 해고하는 개악 강사법 폐기하고 대체입법 쟁취하자!!
하나, 정부는 시간강사문제에 대한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고 법정 전임교원 100% 확보하라!!
하나, 시간강사에게 교원신분, 생활임금,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하나, 대학은 야비한 비정규교수의 일자리 줄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2013년 4월 9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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