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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보도자료] 대학구조조정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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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1:05 조회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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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학구조조정반대 기자회견

강사법관련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2018년 11월 22일 13

고려대 중앙광장 -> 총장실 항의 방문

이송희 010-2733-3019

(대책위원/전국대학원생노조 고려대분회 부분회장)

강의 30% 담당하는 시간강사인건비는 학교수입의 1.5%

고려대는 강사법을 핑계삼는 교육환경파괴를 당장 중지하라!

 

○ 고려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학교 당국의 강사법 대응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총장실/교무처 항의방문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제목강사법관련 대학구조조정반대 기자회견 및 총장실 항의방문

 일시: 2018년 11월 22일 13

 장소고려대학교 본관 앞

 주관고려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 13시 기자회견 진행 후 곧바로 본관의 총장실 및 교무처 항의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기자회견 후 자리를 뜨지 마시고 동행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최근 언론에 밝혀진 바와 같이고려대는 강사법 시행을 대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시간강사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대외비 공문을 각 학과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가뜩이나 매학기 수강신청 전쟁과 대형강의로 인한 불만이 폭주하는 현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려는 학교의 이와 같은 조치를 공대위는 대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첨부 참고]

○ 강사법은 본 사태의 원인이 아닙니다학교의 이와 같은 정책은 10년 이상 일관적으로 진행되어 온 학습 환경 악화 정책의 연장선입니다공대위가 2017년 고려대학교 결산안을 바탕으로 자체 추산한 결과전체 수업의 약 30%를 담당하는 시간강의료는 서울세종의대를 모두 포함하여 101억 정도입니다(서울 83의대 16세종 16). 이는 학교의 2017년도 총 수입인 6, 553억원 중 1.55%에 불과하며(산학협력단 예산 약 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1%로 떨어집니다), 전체 교원보수 약 2,296억원 중에서도 4.43%에 불과합니다이에 반해 대학 측에서 추가비용으로 추정하는 (최대치인) 55억원은 2017년 기준 학교 총 수입의 0.8%에 불과합니다시간강의료의 비중은 학교 예산에서 지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시간강사료의 인건비는 심지어 교수들의 수당인 교원각종수당’ 296억원의 약 1/3밖에 되지 않습니다아울러공대위 자체 산출 결과 고려대 시간 강사 1인당 평균 연봉은 812만원에 불과했습니다.

○ 고려대는 강사법 대비안을 내려보내기 한참 전인 작년에 이미 전년대비 시간강사료를 13억 넘게 절약했었습니다. 2016년의 시간강사에 투입된 예산은 115억 4천만원이었던데 반해, 2017년에는 101억 6천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17년의 수입은 전년대비 1억 8천만원 적은 금액으로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무처장은 뉴시스 기사에서 무슨 수로 55억을 늘리느냐고 성토했지만바로 2년 전인 2016년만큼만 운영해도 벌써 추가금액 55억원 중 13억은 확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는 대학 당국이 강사법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교육환경을 악화시켜왔다는 증거입니다.

○ 결론적으로 학교가 벌벌 떠는 강사법 시행 이후 발생할 추가 비용은 최대치로 계산했을 때 5-60억이며 이는 학교 전체 수입의 0.7-0.8%입니다이에 반해 2017년 기준 시간 강사가 받는 전체 임금은 등록금 대비 2.87%에 불과하며교수자(전임교원+비전임교원+시간강사임금의 4.43%일 뿐입니다비참하게도이는 전임 교수가 받는 각종 수당의 1/3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학교 전체 수입 중 0.8%를 부담할 수 없어서 수업의 20%를 줄이고각 학과의 개설 과목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의 경우 OECD 평균은 15.6고려대 안암캠퍼스는 21.83세종캠퍼스는 27.98명입니다대학 측에서는 2020년부터 본격화될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학령인구가 감소해야 OECD 평균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에 맞춰질까 말까입니다아울러 향후 몇 년간 베이비붐 세대 교수들의 대량 퇴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교수 1인당 연봉이 약 1억인 것을 감안하면이는 앞으로 학교 재정에서 인건비 운용이 더욱 여유로워질 것임을 의미합니다대학 측이 재정을 교육에 우선배정하지 않겠다면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고려대는 현행 강사 유지 여력 충분

강사법 개정안의 최대 6학점을 최소 6학점으로 왜곡 말아야

 

○ 행사순서

1. 13시 기자회견 시작

2. 공대위 및 연대단위 발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김태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이정우

강사법 시행을 위한 고려대 학생모임 <민주광장대표 이진우

정치외교학과 15학번 윤정인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고려대분회 분회장 문민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강태경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위원장

전국강사노동조합 김영곤 대표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안중헌

3. 총장실 항의방문 및 요구안 제출

4. 교무처장 항의방문 및 요구안 제출

[첨부1]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요구안

[첨부2] 기자회견문 모음

[첨부3]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고려대의 대응안과 그 문제점교육권 침해를 중심으로」 및 학부생 사례 (전국대학원생노조 고려대분회 부분회장 이송희)

[첨부4] 강사법 관련 2017년도 고려대 결산 운영계산서 주요시사점」 및 관련 자료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 수석부지부장 강태경)

[첨부5] 2017년 고려대학교 강사수 및 강의비중 통계자료

[첨부1]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요구안

수신고려대학교 총장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발신고려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일시: 2018년 11월 22

제목현재 논의 중인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사항에 대한 요구안

 

고려대학교 총장님과 교무처장님께

안녕하십니까먼저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총장님과 교무처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저희는 고려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입니다공대위는 현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강사법 시행을 위한 고려대 학생모임 민주광장’,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고려대분회 및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 개인 단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저희 공대위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고려대학교의 강사법 관련 학사 개편 시도가 총장님 이하 처장단의 학교 발전을 염려하시는 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고려대학교 학내 구성원들에게 전반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학생 사회의 요구안을 전달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현재 밝혀진 바와 같은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사항을 전면 폐지하여 주십시오시간강사 고용 축소를 목적으로 갖은 편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학사개편은 가뜩이나 콩나물시루 같은 대형강의와 매학기 반복되는 수강신청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저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예상됩니다특히 학과별 개설 과목을 학교 본부에서 일일이 검토하여 승인하겠다는 과목개설검토위원회’ 설치안은 차후 학교의 입맛에 맞는 과목만을 개설함으로써 학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검열 행위로 변질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강사법 시행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면 각 학과의 실정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원점에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학사 개편 시 학생과의 의견수렴과정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주십시오저희는 2016년 학교 본부가 학사제도 변경 시 학생과 협의할 것을 약속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이번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사항은 대외비로 분류되어 학과장에게 일방적으로 발송되었다는 점에서 저희 학생 측은 학교 당국이 학생들을 대화 상대자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무척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셋째강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입법취지에 걸맞게 시행되도록 시간강사의 현행 고용을 최대한 유지해 주십시오물론 강사법의 시행이 학교 측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종류의 부담으로 느껴지실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그러나 현재 강의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인건비는 2017년 기준 학교 총 수입의 1.55%(산학협력단 예산 포함시 1%), 교원인건비 가운데서도 4.43%에 불과합니다이에 반해 학교 측에서 주장하는 추가비용인 55억원은 학교 총 수입의 0.8%, 시간강사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장래 악화될 교육환경과 학문 다양성 감소 비용에 비해서는 큰 비용이 아니리라 사료됩니다교육과 학문을 본질로 삼는 대학 기관으로서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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