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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사회통합위원회의 2010년 6월8일 대책안에 대한 한교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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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0:09 조회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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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6월 8일 10대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10대 과제 중 근로빈곤층 대책 중의 하나로 대학시간강사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통합위의 대책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 제고
- 전업시간강사(가칭)를 고등교육법상 명기한다.


2. 전업시간강사 처우 개선
- 대학시간강사의 임금수준을 상향 조정한다(경북대 강의초빙교수 수준: 1년 단위 계약, 교양과목 위주, 대부분 재계약, 연봉 2,600만원 수준)
- 4대보험 가입 및 연구공간과 연구비 지원 확대


3. 우선 국공립대부터 처우 개선
- 국공립대부터 처우개선을 시작하고, 사립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참여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 전업시간강사(가칭)를 교원확보율에 반영


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빈곤층 문제로만 우리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 '차별 완화와 비리 척결'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2.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정 교원 충원률 100% 달성을 먼저 해야 하고 ,이를 위해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



3. 대학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겠다는 발상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에 들어가는 교원이 '시간'급이어서는 안된다. 고등교육법에 전업'시간'강사라는 용어 사용에 반대한다.



4. 강사든 준교수든 연구교수든 비정규교수가 교원확보율에 포함이 될 때 전임교원처럼 1로 카운팅 되는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될 경우 기간제교원, 산학협력교원, 교육전담교원처럼 반쪽짜리 교원, 무늬만 교원이 대학 전반에 퍼지게 될 것이다. 즉, 교수의 비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어떻게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할 것인가는 차후 풍부한 논의가 필요하다.



5. 6월 8일자의 사회통합위 안에는 구체적 재정추계도 없고(심지어 올해 들어갈 예산도 언급이 안 되어 있음), 중장기적 로드맵도 없으며, 행정적 법률적 변화 지점과 그것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 사항등도 지적이 안 되어 있다. 따라서 노조에서 더이상의 세부적 코멘트는 하기 어렵다. 이후 세부 사항이 정해지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6. 사회통합위원회가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중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차별 철폐의 관점에서, 특정 집단 집중 지원보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수혜 우선의 입장(모든 비정규교수에 대한 보편적 수혜 보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이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차등 지급은 가능)에서 대안을 만들고 노조와 협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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