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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8) [NSP통신]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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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17 조회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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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대구대·영남대분회,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태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 #영남대 

 

(사진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대구대분회·영남대분회)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대구대분회·영남대분회는 5일 오후 영남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면서 “작년 말부터 민주노총, 직장갑질119 등에 상여금이 없어지거나 교통비, 식대 등 수당이 없어졌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사측의 꼼수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 직책 수당만 포함되는데, 업주가 여기에 식대나 교통비, 상여금까지 포함시켜 최저임금 인상분을 무효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심지어 노동시간을 줄여서 월급을 줄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만일 이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삭감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는 이러한 사업주들의 꼼수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하나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이 꼼수들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상여금만 포함시킬지, 각종 수당까지 다 포함시킬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산입범위를 건드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는 똑같다. 결국 ‘최저임금은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등 고용보험의 기준이자 사회보장급여 기준, 산재보상보험 기준 등 사실상 모든 국민의 임금에 해당하기에 개악안 통과가 미칠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에서 4월 본회의에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바꿔야한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숫자만 바뀌고 월급은 그대로면 사실상 '임금삭감'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겠다고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는데, 산입범위 확대를 눈감아주면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가맹․산하 조직별 릴레이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사 앞 농성, 대국민 선전전, 국회 환경노동위원 항의문자 보내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경북대분회·대구대분회·영남대분회 구성원들도 최저임금 개악을 막기 위한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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