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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뉴스1] 대량해고 부르는 강사법 폐기하라"…시간강사들 다시 거리로(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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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09:43 조회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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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1.kr/articles/?3081573

 

교육부가 올해 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간강사들은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년이 지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1년짜리 비정규직 강사를 법적으로 보장한 셈이라고 시간강사들은 비판한다.

팀티칭이나 계절수업 등은 1년 이상 임용규정의 예외로 허용한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한 강좌를 1년 미만의 '초단기간 계약교원'이 나눠 맡게 하는 '강좌 쪼개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5년간 약 2만명의 시간강사들이 벼랑 끝에 대학사회에서 제거되어 왔다"라며 "비정규교수들을 대량 해고하는 강사법과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등이 포함된 대학평가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비정규교수 일반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책을 제시하라"며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법 시행이 유예된 기간에도 대학은 강사법과 대학평가지표를 구실로 강사들을 해고해왔지만 내년 1월 시행되면 본격적인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올바른 법개정을 전제로 지금의 강사법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news1.kr/articles/?308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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