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2) 시간강사법 1년유예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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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1 11:24 조회1,136회 댓글0건본문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시간강사법 시행 1년 유예 법안)이 오늘 오후6시39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찬성 214명, 반대1명, 기권1명)되었습니다. 이로써 2018년 1월부터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강사제도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우리 노조,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올바른 대안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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