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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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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0:03 조회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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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공고 제 2013-21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도록「고등교육법」이 개정(’14.1.1. 시행)됨에 따라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안 제5조의2)

- 강사 임용 시 학칙 또는 정관이 정하는 심사방법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학칙 또는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함

- 재임용 절차에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을 포함하도록 함

나. 겸임교원 등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은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고, 시간강사를 삭제함

 

 

3. 의견제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 대학정책과 (☏ 02-2100-6927, FAX 02-2100-6939)

 

 

4. 기 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정책과(☏ 02-2100-6927, 6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강사의 임용․재임용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교육공무원법」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해야 한다.

1. 임용기간

2. 급여

3.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절차

 

④ 제3항제5호의 재임용 절차에는 임용기간 만료사실의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제1호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으로 하고, 제3호는 삭제하며, 제4호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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