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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교수신문] 강사에게 ‘권한=책임’이 주어질 때 성숙한 대학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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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1:06 조회8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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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게 ‘권한=책임’이 주어질 때 성숙한 대학발전

 

권오근 한교조 영남대분회장/영남대. 철학

 

  지금까지 시간강사는 대학교육의 상당 비율을 담당하였지만 학교의 각종 의사결정기구 참여에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 단지 학기단위로 주어지는 교과를 담당하는 일용직 교수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을 뿐이다. 이제 교원으로서 강사의 지위가 주어지는 시점에서 학교는 각종 학교의 의사결정기구에 강사를 교육당사자로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교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거나 특정인의 전유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교원으로서 강사가 학교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문제는 중요하고도 시의성 있는 논제가 되었다.
  대학교육에서 교원으로서 강사의 의사결정 참여는 크게 참정권으로서 선거권과 대의기구 참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각종 위원회 참여, 그리고 교육과 연구 기구 참여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호이와 타터(W.K.Hoy & C.J.Tater(1993), "A normative theory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in school")는 구성원의 학교 의사결정기구 참여의 세 준거로 전문성, 적절성 그리고 헌신성을 들고 있다. 이 세 준거를 바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강사제도에 맞추어 교원으로서 강사가 교육당사자로서 학교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문제를 다루어 본다.
  첫째, 교원으로서 강사에게 참정권으로서의 총장 선출권 부여와 대의기구 참여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부 대학은 총장을 교육당사자에 의해 직?간접으로 선출하고 있다. 교원으로서 강사는 교수, 교직원, 학생, 동문 등과 더불어 총장선출(위)에 직접 참여하여 강사의 의사를 대학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학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에 강사가 참여하여 학교의 발전과 운영 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 경북대학교에서는 대학평의회에 강사 대표를 두고 있으며, 평의회 위원의 직접 선출로 강사대표가 단독 부의장이 된 사례가 있다.
  둘째, 교원으로서 강사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교육당사자로서 강사의 권리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교무위원회 등에 강사대표를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강사대표를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강사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요소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제대로 가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영남대학교가 총장이 추천한 7인의 강사징계위원회에 강사 2인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결정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육과 연구의 측면에서 강사의 대학 의사결정기구의 참여에 대해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교양교육과정위원회와 그 하위에 전문교과목위원회가 있다. 그 위원회는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과정 계획·편성·운영, 교재와 교수법 개발,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교원으로서 강사는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적절성을 가진 이해당사자이며, 그 분야에 오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해 온, 특히 공개채용을 거친 전문성을 보증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교과를 교육함에 있어서 헌신성은 교육자의 기본 자질과 사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강사를 각종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배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학교교육의 발전과 교양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직접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교수자인 강사가 교육과정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작금 강사법 시행을 맞아 학교본부, 교수, 직원, 학생, 대학원생, 강사들이 서로의 이익과 위기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교원의 신분으로서 학교교육에 새롭게 등장하는 강사에 대해 대학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대학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교육의 효율성, 민주적인 대학을 지향한 이념으로 교육당사자인 강사들을 학교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강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향하는 길이며, 참되고 성숙한 대학으로 발전하는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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