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노동차별 개선 위한 법적 제도적 해결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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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08 10:26 조회5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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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노동차별 개선 위한 법적·제도적 해결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4.10.08 04:42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을 목적으로 강사법이 시행되었지만, 대학 강사들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강사들은 여전히 직장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방학 중에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폐강 등 각종 사유로 고용불안에도 시달리고 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의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많은 경우 노동법의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그들의 권리와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로 시간에 비례한 권리 보장 체계를 만들어, 이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해결 방안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과 국회 김문수·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후원한 <대학 내 노동 차별 개선의 법적‧제도적 과제> 토론회가 10월 7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대학 강사를 비롯한 대학 내 노동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노동 차별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대학 강사의 노동실태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배성인·성공회대),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윤지영·노동자권리연구소), ‘대학원생들의 차별 실태와 해결 방안’(정두호·대학원생 노조), ‘차별과 혐오를 심화시키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최보근·성공회대 인권위원회), ‘대학 청소·경비·시설·주차관리 직종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황진서·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을 주제로 한 다섯 발제가 진행됐다.
한교조 김진균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어진 토론에는 윤현식(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정보라(한국비정규교수노조), 이준영(대학원생 노조), 김한울(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이류한승(공공운수노조) 등 여러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 대학 강사의 노동실태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 배성인(성공회대)
ㅇ 현행 고등교육법상 비정규교수에게는 법적으로 최대 시수제가 적용되나, 전임교원은 최대 시수제의 제한이 없다. 이로 인해 과도한 시수를 담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해 강의,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강사를 대량으로 줄이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임교원에게도 최대 시수제를 도입하고 적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법을 개정할 때,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외 규정은 법의 목적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므로 상위 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모순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ㅇ 지금은 무엇보다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서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다. 대학과 강사 양측 모두 근로조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요구된다. 여전히 강사에 대한 구체적 근로조건에 대한 법령 규정 없이 개별 대학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근로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대법원 판결을 넘어 법령의 규정 또는 표준계약서의 확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요구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ㅇ 대학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강의 시간과 이에 더해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강의 준비를 위한 연구와 강의자료 작성, 수강생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기준으로 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을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이때 숙련·비숙련의 차이를 두지 않으며 반드시 ‘강의 시간의 3배 이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문제 해결의 최적화된 방법은 정부의 실천적 의지이지만, 이는 기대난망이다. 매번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 강사법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교원으로서 강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 전임교원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강사법을 전면적으로 다시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비정규교수노조로 구성되는 TF팀 및 공식적·실무적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 방안 … 윤지영(노동자권리연구소, 변호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ㅇ 퇴직급여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보험’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임금 수준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더욱 필요하다.
ㅇ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제도 적용 배제가 규정된 당시에는 초단시간 노동이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형태라는 점이 고려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초단시간 노동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초단시간 노동을 주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 기간제법
ㅇ 기간제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비례 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 외에 퇴직급여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률 및 승급률 등으로 계산한 금액을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초단시간 노동자도 단시간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 시 정년 보장에서 차별 받을 이유가 없다.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ㅇ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누구보다 초단시간 노동자야말로 이들 제도의 적용 대상자여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실업, 빈곤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근로기준법
ㅇ 초단시간 노동자도 단시간근로자의 한 유형이다. 그러므로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만 배제할 이유가 없다. 초단시간 노동자 역시 단시간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례 보호의 원칙에 따라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휴식권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필요하다.
▶ 초단시간 노동의 판단 기준 보완
ㅇ 현재 초단시간 노동을 정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형태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할 뿐 이것이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단일한 기준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ㅇ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노동관계의 실제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는 규정 방식은 사용자 주도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형식만 초단시간 노동자일뿐 실질은 초단시간 노동자가 아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초단시간 노동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 대학원생들의 차별실태와 해결방안 … 정두호(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부장)
ㅇ 학교와 교수와의 관계 각각에서 대학원생은 수직적 위계 구조의 최하층에 자리하는 보조적 존재일 뿐이다. 이는 대학원이 인간을 보조적 존재로 바꾸는 공간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보조적 존재로서 대학원생이 인간으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ㅇ 대학원생의 보조적 존재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원생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는 대학원생을 노동자로 대우해야 한다. 교수는 대학원생을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동일한 학문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대학원생의 자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조교 노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학생이자 동시에 노동자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근로기준에 맞는, 최저임금 체계의 적용을 받는 장학금이 아닌 임금을 받아야 한다.
ㅇ 물질적 토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물질적 토대의 개선은 곧 학업에서의 경제적 독립을 의미한다. 대학원생이 보조 노동을 수행하는 이유는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이다.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대학원에 투입되어야 한다. 대학원생 육성 없이는 국가의 연구력을 높일 수 없다. 대학원생이 더 이상 보조적 존재가 아니기 위해서는 자원 투입이 가장 최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ㅇ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자가 제도적 변화를 위해 직접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연구안전망 확보와 연구자 복지법 제정, 국가박사제 실시, 기초인문사회과학원 설립, 과학기술계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같은 인문사회계 대통령 직속 기구 설립 등을 통해 제도적 변화와 물질적 토대 강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모여 정치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 차별과 혐오를 심화시키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 최보근(성공회대 인권위원회)
ㅇ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아야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는다. 대학 내 간접고용 비정규직(청소, 경비, 시설, 주차 등)이 차별 받지 않아야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비정규직 교수들이 차별 받지 않아야 더 질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학 사회는 혐오가 내는 목소리가 더 크다. 과대대표, 사이버불링, 차별 및 혐오표현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들을 고통에 빠트리고, 이제 현실로 나와 차별 받는 대학 구성원을 고통에 빠트리고 있다. ‘혐오의 피라미드’라는 유명한 표가 있다. “혐오표현은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 고통과 사회적 배제를 낳고 있으며, 혐오가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졌던 역사적 경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청소노동자에 대한 고소나 집회를 공격하는 대자보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혐오표현이 쌓이고 쌓이다가 그 다음 단계인 차별 행위로 넘어갔다. 이제는 혐오범죄로 넘어가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
ㅇ 모든 대학 구성원은 대학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있다. 그저 그런 좋은 말 정도가 아니라 이미 앞선 사례로 증명됐다. 긍정적인 변화는 긍적적인 변화를 동반하고 부정적 변화는 부정적 변화를 동반한다. 대학 내 노동자들의 차별을 시정하려면 대학 내 차별을 전방위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대학 내 청소, 경비, 시설, 주차관리 직종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 황진서(공공운수노조서울지부 조직부장)
ㅇ 대학사업장 내 비정규직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문제이다. 대학사업장 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임금, 노동 여건, 사측과의 교섭 등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원청 대학에게 대학사업장 청소, 경비, 시설, 주차직종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청인 대학에게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ㅇ 그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 의무이다. 원청 사용자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와 합의가 이루어져 원청 사용자의 직접 교섭 의무를 명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진짜사장교섭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지난 9월 26일 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거부권 남발 정치를 규탄하는 동시에 빠른 재입법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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